
| 제목 | [조달청] 입찰보증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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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비드테크 | 등록일 | 2026-06-19 |
| 내용 | - 최근 입찰공고의 재공고 및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(사례 : 개찰 후에 1순위 업체 탈락으로 인해 수기로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칭 팩스 또는 공문 )
- 조달청은 이와 같은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관련 업체 및 입찰 참가자는 팩스, 문자메시지, 이메일, 메신저 등을 통한 출처 불명의 재공고 안내나 입금 요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,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유사한 사기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, 조달청(042-724-7586)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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