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제목 | 조달청 물품·용역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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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비드테크 | 등록일 | 2026-05-26 |
| 내용 | ○ 조달청 물품구매·일반용역·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% 상향되오니 공고 및 입찰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6.5.26 이후 신규로 공고되는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
- 재공고는 최초 공고에 적용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. 최초 공고 유찰 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공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※ 주요 내용 -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2% 상향 - (물품)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현행 87.995% 유지 - (일반용역)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[소프트웨어용역(중소기업자간경쟁대상), 여객육상운송용역] 적격심사(87.995%)와 보험용역 적격심사(47.995%)는 현행유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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