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제목 | 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」개정·시행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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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비드테크 | 등록일 | 2026-05-06 |
| 내용 | 「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」 개정·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※ 시 행 일 : '26. 4. 30.(이후 최초 입찰공고분)
※ 연락처 안내
- 적격심사세부기준 : 시설총괄과(042-724-7350)
- 입찰자격사실조사 : 시설총괄과(042-724-7626~9)
- 주요 개정 사항
1. 시범특례로 수요기관이 동의한 공사에 한해 시행하던 사실조사를 수요기관 동의없이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실시
2.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면허,등록 자격요건인 기술자 보유 점검에서 자본금, 사무실, 장비 점검 추가
3. 결격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처리
4. 심사 대상자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점검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점점 면제 근거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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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 |
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전문.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(안).hwp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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